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H투자건설팅업체 대표 측이 이번 사태 배후로 지목해 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자신과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선 주가조작 일당의 모집책 역할을 한 투자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배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의 공방에 따라 사건의 직접적 원인 등이 밝혀질 지 주목됩니다.
간첩행위의 상대를 ‘적국(북한)’으로 한정한 형법 제98조 간첩죄를 개정해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된 외국인' 등으로 넓히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입니다. 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과, 개념과 범위를 확대한 간첩죄가 서로 충돌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통상 6~7월에 진행하던 검찰 하반기 인사가 올해는 다소 늦어진 가운데 검사장 등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이번 달 중순 경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7월 중순경 고검장, 검사장 등 고위급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주요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는 소규모로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7월 인사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고위급 간부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알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새마을금고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운용사(PEF) 목록과 운용사의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대체투자본부 팀장 최 모 씨가 투자를 결정한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토닉PE' 등이 포함됐습니다. 최 씨의 추가적인 횡령·배임 혐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0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6월 15일 새마을금고 측에 2021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출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 및 해당 펀드로 투자한 업체 내역, 운용사의 주주명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운용사 주주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담긴 주주명부를 들여다보려면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자금을 출자한 운용사 주주들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연이은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감사가 대한변협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이유로 형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변협이 해당 감사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변호사 광고 서비스인 '로톡'을 금지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에 대한 의무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래적 의미에서 당사자 중 일방을 지칭하는 ‘갑, 을’이라는 용어는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소송기록에 등장한다. 바로 원고가 제출한 서증을 ‘갑호증’, 피고가 제출한 서증을 ‘을호증’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다.
소송절차에서 사용되는 갑호증, 을호증이라는 용어로 인해 일반인들은 소송관계에서도 마치 갑을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언론이나 드라마, 영화 등에서 보이듯 화려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측이 소송에서 갑이고,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하는 측이 소송에서 을인 것도 아니다. 빨간색의 갑과 파란색의 을은 그저 식별 기호이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인 을호증에만 ‘을’이라는 음절이 붙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면, 이 역시 기대와 다른 을의 반전일까.
올 6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의 수가 2236명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명에 대한 생사여부를 조사하던 중 수원에서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수원 살인사건은 영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018년에 이루어진 첫 번째 살인은 병원에서 출생하고, 퇴원까지 한 상황에서 집에서 아이를 목 졸라 죽였다. 분만 직후 심리적으로 불완전한 상태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2019년에 이루어진 두 번째 살인 역시 첫 번째 살인과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을 경험으로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인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살인죄를 넘어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해선 안 된다. 또 영아살인죄는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을 고의로 죽인 경우엔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게 맞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다.
💍결혼
이득수(동작·방배지부) 법무사 딸 소희 양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8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노블발렌티 삼성
■ 부음
전우철(변시1회·변호사 전우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 날짜 : 2023년 6월 30일(금) - 빈소 : 강동경희대병원 장례식장 22호 - 발인 : 2023년 7월 2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