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2021두3903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에서 방송인 김미화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2022고단1038). 이 판사는 "A 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 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 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엘리엇 사건은 투자조약중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잘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엘리엇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7.12% 지분은 소위 포트폴리오 투자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경영권과 무관하게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미 발행되어 상장된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가가 오를 때를 기다렸다가 차익을 볼 걸 기대하는 투자로 언제든지 사고판다. 이러한 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다르다. 생산시설의 건설과 무관하고, 기술의 도입과 무관하며, 고용과 생산의 증가와도 무관하다. 투자조약중재는 외국인 직접투자에만 적용되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제외되는 거로 생각해 온 사람이 있다면, 엘리엇 사건은 그게 착각이었음에 대한 증거이다. 물론 투자조약중재를 받아들이면서도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외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한데 한국은 아니다.
연극저작물은 동작이나 대사를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문저작물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연극저작물은 단순히 언어나 문자로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연이 가능하도록 일관성이 있으면서 실연에 대해 지시를 하여 실연의 전부나 그 실질적 부분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어문저작물과 구별된다. 언어나 문자로 표현되었더라도 연극저작물의 창작성은 어문저작물의 창작성과 구별된다. 이는 같은 설계도서라도 건축저작물의 창작성과 도형저작물의 창작성이 구별되는 것(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과 동일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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