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5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끝에 약 690억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2018년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5년만의 일입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청구금액의 7%에 불과해 한국 정부의 사실상 승소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는 측면에서 결과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 오후 8시(한국시간 기준)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청구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 원)의 7%인 5358만6931달러(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PCA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 날까지 5%의 연복리 이자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