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폭락 사태 등 맡고 있는 부서에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것 📅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 외 28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뇌물수수 등 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외 4명 2회 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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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태에 관한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7월 이후 지금까지 관련 소송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판매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매사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라임 펀드 판매 직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법인에 대한 형사소송 등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제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라임 사태로 시작된 법정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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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손해배상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첨예한 법정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제재 처분도 확정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임 사태에 따른 손해배상을 둘러싸고 라임 펀드 판매사가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송금액만 총 1100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에게 투자자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이후 2021년 4월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먼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습니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위의 재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판매사들이 금융위의 제재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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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3명 검사 파견받아...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도 검토
금융·증권·코인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검사 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최근 대검이 서울남부지검에 가상자산합동수사단(가상자산합수단) 출범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충원 등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빗썸,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SG증권발 주식폭락 사태 등 굵직한 사건을 맡고 있는 부서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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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이 법원 판결보다 약관을 내세우다 1800여만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투자 피해자 A 씨 등 12명은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2021년 3월 1심에서 '가집행선고 있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총 1억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 사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2021년 4월 법원은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한다"며 담보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보공탁은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B 사는 서울보증보험(대표 유광열)에서 각각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고, 강제집행은 정지됐습니다. 이후 2심도 2022년 4월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한 A 씨 등은 "부당한 강제집행정지로 손해를 봤다"며 서울보증보험에 공탁보증보험증권과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등을 근거로 보험금 한도 내 손해액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B 사의 강제집행정지로 입은 실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약관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피보험자(원고들)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연손해를 입증할 판결문을 추가로 제출해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A 씨 등은 2022년 10월 B 사를 상대로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약 1년의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는 보험금으로서 해당 금액을 배상하라며 총 186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2일 A 씨 등에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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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이 만나는 법]
시대의 요구를 읽고 미리 알아버린 자가 걷는 길 - 민명기 로앤굿 대표
리걸테크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의 창업자라고 했다. 혁신에 대한 믿음과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창업 3년 만에 법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키웠다고 했다. 미래에셋벤처투자 HB인베스트먼트 등 기라성 같은 투자회사로부터 약정받은 금액만 100억을 돌파했다고 한다. 그들이 만든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론칭 2년 만에 연간 이용자 200만 명, 의뢰건수 4만 건을 달성했는데, 착수금 기준으로는 14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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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어촌마을. 군청 F층 자투리 공간,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서 이어진 공익법무관 시절. 사무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외국인 여성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혹시 이름도 바꿔주시나요?” 베트남에서 이주해 왔다는 또티안(가명) 씨는 유창한 한국어로 물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름을 버리는 기분이라 여러 날 망설였지만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가 다가와 마음을 굳혔단다. 개명과 유치원이 무슨 상관일까 싶던 찰나, 덧붙은 그녀의 말. “아이 친구들이 제 이름을 보고서 엄마가 동남아 사람이라고 놀리면 어떡해요.”
그녀는 남편을 따라 ‘김해 김 가’로 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 무렵, 수많은 종중들이 기존의 본관으로 이주여성들의 성본을 창설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종중 입장에서야 당연히 거부감이 들만했다.
이름은 있으나 본관이 없어 이도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 그러다 문득, “또티안 씨! 어느 동네 사세요?” 물었다. 본관은 ‘시조가 난 곳’이라고 하니, 시조가 될 또티안 씨의 동네가 곧 본관 아니겠냐는 심산이었다. 그녀는 곰소에 산다고 답했다. “그럼 ‘곰소 김 가’에 ‘연아’로 해 봅시다!” 법원에 그대로 성본창설허가신청을 했고, 또티안 씨는 연아 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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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에 재학중인 박제이 한국유네스코학생협회 협회장의 칼럼입니다.
스토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에 따라 스토킹을 법체계 내에 정의하여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에 더해, 스토킹 범죄의 높은 재범률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비율, 그리고 스토킹 처벌에 대한 기존 법률의 실효성 부족 또한 스토킹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하지만, 스토킹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명확성의 확보가 어렵다. 또한, 본질적으로 예방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형사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형벌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스토킹 처벌법은 당해 법률의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규정할수록 피해자의 보호와 스토킹 저지의 효과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무고한 범죄자를 양산할 위험과 이에 따른 위헌의 가능성 또한 함께 높아진다는 점에서 딜레마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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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은혜(변시8회·법무법인 강현)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2일(일) 오후 1시 - 장소 : 마리아쥬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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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화(연27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모친상
- 날짜 : 2023년 6월 15일(목)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 - 발인 : 2023년 6월 1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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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의 단체구독 종료에 대한 안내문]
지난 5월 31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신문 단체구독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회원들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서비스가 중단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저희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변호사회와 법률신문은 오래 전부터 단체구독 계약을 맺고 이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개별구독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덜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소속 변호사님들께 신문 구독료 할인과 함께 한국법조인대관 무료 이용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독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면서 해마다 구독자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서울변호사회에서는 전체 구독료를 대폭 삭감했고, 신문사 경영은 계속 악화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전체 구독료는 9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구독 회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7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삭감됐습니다. 2022년에도 2년 전보다 구독자가 800여명 증가했음에도 다시 7억 2800만 원으로 삭감됐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취임한 서울변회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다시 ‘법률신문 구독료 추가 감액‘을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웠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계약만료일인 5월31일의 3개월 전인 2월 27일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법률신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법률신문은 지난해 6월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바꾸면서 제작비가 증가한 상태이고 종이값 등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단체구독료 추가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결국 법률신문은 더 이상 단체구독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서울변회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과는 별도로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개별구독 전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혁신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체구독 종료로 인해 저희도 아쉬움이 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그동안 법률신문을 단체구독해주신 서울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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