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군으로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김용덕, 김소영, 김재형 전 대법관,오석준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D-101(6월 15일 기준), 차기 대법원장은 누구?
오는 9월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에서는 차기 대법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과거에 대법관을 지냈거나 현재 대법관을 맡고 있는 인물, 혹은 또 다른 법조 최고위직인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 등 하마평이 무성하다. 법원장 출신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 고법판사(이른바 '10조판사') 중 곧장 대법원장으로 가는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은 기류다. 대법원장 후보군이 과거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수준이다.△전·현직 대법관 가운데에서는 김용덕(66·12기), 김소영(58·19기), 김재형(58·18기) 전 대법관과 오석준(61·19기)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전·현직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는 강일원(64·14기) 전 헌법재판관과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 등이 거론된다. △전·현직 법관 중에서는 이균용(62·16기) 대전고법원장, 홍승면(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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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잘못 지급된 기업 임원 성과급 환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 기업이 재무제표를 잘못 기재해 정정하게 될 경우, 임원이 받아 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를 올 11월부터 기업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SKT,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들은 올 하반기까지 관련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 상법에는 소위 클로백(Clawback)이라고 불리는 보수 환수 제도가 없어 한국 기업은 관련 지침 마련을 앞두고 해석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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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 기업이 재무제표를 잘못 기재할 경우, 임원이 받아 간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미국 정부가 단기 재무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여는 기업 관행에 칼을 빼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SEC는 도드-프랭크법에 명시된 임원 보수 환수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잘못 지급된 보수 환수에 대한 상장 기준(Listing Standards for Recovery of Erroneously Awarded Compensation)' 규정과 증권거래법 10D-1조항 등을 신설했습니다. 경영진이 재무 실적을 부풀려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고, 이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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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자사 제품의 결함을 고발해 해외에서 포상금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현대자동차 부장이던 김광호 씨가 자동차 결함을 폭로해 미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 190억 원에 대해 국세청의 과세 통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조문의 취지를 생각해 비과세해야 한다", "과세 원칙을 생각한다면 국세청의 결정이 납득된다" 등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규정의 취지를 세무 당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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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에서 기후 활동가들의 극단적인 시위에서도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관련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청년기후긴급행동 소속 기후 활동가 두 명이 석탄발전소를 짓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규탄하며 경기 성남시 두산타워 앞에 설치된 'DOOSAN' 로고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렸다. 해당 조형물은 가로 350cm, 세로 60cm 규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조형물을 철거하고, 새 조형물로 대체했다. 이후 활동가들에게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임직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조형물 교체 가격을 포함한 184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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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입사하기]
"인턴십을 폐지하고 수시 공개 채용을 통해 1~3년 차 저년차 변호사님으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합니다." 동인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강경래(58·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바뀐 채용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올해 입사한 신입 변호사를 끝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신입 변호사 공채를 폐지했다. 동인은 올해부터 경력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수시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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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편집인 칼럼입니다.
세계사에서 추악한 싸움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전류 전쟁이다. 직류와 교류의 격돌이었는데, 싸움의 수단으로 재판이 이용되기도 했다. 직류를 개발한 토머스 에디슨이 자기가 발명한 전구로 뉴욕의 밤을 밝히겠다고 떠들었을 때가 1881년이었고, 프랑스에서는 교류발전기를 개발해 특허를 내는 중이었다. 에디슨의 회사에 취업한 니콜라 테슬라는 교류 모터를 만들었으나 에디슨으로부터 외면당했다. 테슬라는 조지 웨스팅하우스의 회사로 옮겼고, 에디슨의 직류에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했다. 직류의 단점은 멀리 송전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것이었다. 교류는 변압이 가능하여 고압선으로 어디든지 보낼 수 있었다. 에디슨 회사는 교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팸플릿으로 제작해 배포했다. 교류는 전압이 높아 감전사 가능성이 극히 높다는 내용과 함께, 전선에 매달린 시신 사진을 버젓이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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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헌법재판소]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2023헌라2) 변론기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2부 선고 ※한국소비자연맹, SK텔레콤 상대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2018다214746) 등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3부 선고 ※현대자동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관련 일반 조합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2018다41986) 등 선고 -오전 11시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귀사의 대응전략은?' 웨비나 -오후 3시
▷법무법인 세종, '의약발명 특허의 최근 동향 및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청진동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
▷법무법인 바른, 제87회 상속신탁연구회 세미나 -오후 6시,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
[학계] ▷한국행정법학회·한국스마트관광학회, '관광법제의 현대적 과제' 공동학술대회 -오후 2시,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워커힐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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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훈(법무법인 남도) 변호사 아들 현웅 군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18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노블발렌티 대치 단독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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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기(연45기·주식회사 엘엑스하우시스)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6월 13일(화)
- 빈소 :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 발인 : 2023년 6월 15일(목)
김한솔(연45기·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빙부상
- 별세 : 2023년 6월 13일(화)
- 빈소 :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 발인 : 2023년 6월 15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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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의 단체구독 종료에 대한 안내문]
지난 5월 31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신문 단체구독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회원들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서비스가 중단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저희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변호사회와 법률신문은 오래 전부터 단체구독 계약을 맺고 이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개별구독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덜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소속 변호사님들께 신문 구독료 할인과 함께 한국법조인대관 무료 이용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독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면서 해마다 구독자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서울변호사회에서는 전체 구독료를 대폭 삭감했고, 신문사 경영은 계속 악화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전체 구독료는 9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구독 회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7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삭감됐습니다. 2022년에도 2년 전보다 구독자가 800여명 증가했음에도 다시 7억 2800만 원으로 삭감됐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취임한 서울변회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다시 ‘법률신문 구독료 추가 감액‘을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웠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계약만료일인 5월31일의 3개월 전인 2월 27일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법률신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법률신문은 지난해 6월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바꾸면서 제작비가 증가한 상태이고 종이값 등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단체구독료 추가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결국 법률신문은 더 이상 단체구독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서울변회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과는 별도로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개별구독 전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혁신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체구독 종료로 인해 저희도 아쉬움이 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그동안 법률신문을 단체구독해주신 서울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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