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성실' 취업규칙도 근로자 동의 없으면 무효"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한다." 법 중의 법, 민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민법 1조는 法源에 관한 규정으로, 실질적으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수천 년 이어져온 이 민법의 대원칙이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신의성실에 기초한 취업규칙 변경도 이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 없는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최상위 규범에 해당합니다. 그 취업규칙도 이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리 보편타당성이 있더라도 바꾸지 못합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7대6으로 결론이 난 취업규칙 관련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제대로 짚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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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10건 중 1.8건 만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법안이 몰려 발생하는 '병목현상'이 주원인이나, 쟁점 법안을 둘러싼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 법안에는 손놓고 있는 행태를 꼬집는 목소리도 큽니다.
법률신문이 입수한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1905건입니다. 이 중 처리건수는 343건으로 처리율은 18%에 불과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2만2455건으로 이 가운데 7048건이 처리돼 평균 처리율은 31.3%다. 법사위의 처리율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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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8다41986)이 대법원에서 15일 선고됩니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원 간 분쟁인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국회의 입법논의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조합 구성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지만 9일 선고기일(소부)이 지정됐다. 15일 오전 11시에 선고된다. 종종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사건이 대법관의 의견 수렴 뒤 다시 소부로 넘어가 종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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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로펌을 이끄는 로스쿨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대표 자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넘어 경영총괄로서 법인을 이끕니다. 한때 젊은 변호사로 인식되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20대 주요 로펌의 수장 자리에 오르는 등 새로운 법조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12위 규모의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정찬우(4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경영총괄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간 대륜의 대표변호사로 활약했던 그는 지난달 22일 경영총괄대표로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대륜에는 4월 30일 기준으로 한국변호사 137명이 소속됐습니다. 변호사 수 기준으로 국내 12위 규모입니다. 6월 7일 기준으로는 158명의 한국변호사가 있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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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균 전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의 칼럼입니다.
취임 당시 45세 이건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21세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삼성을 세계초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밝힌 바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88년 3월 22일, 삼성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이 회장은 삼성을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제2창업'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그로부터 5개월 후 처음으로 그룹 경영진에게 자신의 경영구상을 밝히는 자리인 것이다.
이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이제 35년이 지났으니 밝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백전노장의 경영진들에게 현업의 경험이 없는 신임회장은 별다른 원고없이 딱 한 장의 그림만을 보며 약 2시간에 걸쳐 거침없이 자신의 경영철학을 밝힌다. 경영진들은 호기심과 궁금함으로 미래의 삼성을 걱정하면서 이 강연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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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이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추후 매매계약 해제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2023다201218).
대법원 관계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로서 보호되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주택 양수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 203억여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3178).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빼돌린 돈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를 상대로 정보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은 취소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이양희·김규동 고법판사)는 8일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등이 지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21나2013279, 2021나2013293, 2021나2013286)에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화면 낭독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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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25차 회의
-오후 4시, 대법원 청사 404호 회의실
[검찰]
- 이원석 검찰총장, 우즈베키스탄 검찰총장 접견
-오후 2시, 대검찰청
[로펌·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웨비나
-오후 2시
- 대한변호사협회, '2023년 신탁아카데미'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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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수원지부) 법무사 아들 영성 군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17일(토) 오후 5시 40분 - 장소 : 더컨벤션 영등포 2층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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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6월 11일(일)
-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12일 35호실 이동)
-발인 : 2023년 6월 13일(화)
- 박세경(연19기·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6월 8일(목) - 빈소 :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 발인 : 2023년 6월 10일(토)
- 김순임(광주전남) 법무사 시모상
- 별세 : 2023년 6월 7일(수) - 빈소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697 금호장례식장 특201호 - 발인 : 2023년 6월 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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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의 단체구독 종료에 대한 안내문]
지난 5월 31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신문 단체구독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회원들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서비스가 중단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저희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변호사회와 법률신문은 오래 전부터 단체구독 계약을 맺고 이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개별구독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덜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소속 변호사님들께 신문 구독료 할인과 함께 한국법조인대관 무료 이용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독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면서 해마다 구독자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서울변호사회에서는 전체 구독료를 대폭 삭감했고, 신문사 경영은 계속 악화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전체 구독료는 9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구독 회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7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삭감됐습니다. 2022년에도 2년 전보다 구독자가 800여명 증가했음에도 다시 7억 2800만 원으로 삭감됐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취임한 서울변회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다시 ‘법률신문 구독료 추가 감액‘을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웠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계약만료일인 5월31일의 3개월 전인 2월 27일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법률신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법률신문은 지난해 6월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바꾸면서 제작비가 증가한 상태이고 종이값 등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단체구독료 추가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결국 법률신문은 더 이상 단체구독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서울변회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과는 별도로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개별구독 전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혁신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체구독 종료로 인해 저희도 아쉬움이 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그동안 법률신문을 단체구독해주신 서울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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