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로펌 합병 러쉬
공정거래 전문 '지음', 중동·아프리카 전문 'MEA' 합병 추진
공정거래 분야의 강자 '지음 법률사무소'와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프런티어 'MEA 로펌'이 합병을 추진한다. 올 초부터 불어닥친 로펌 간 합병 러쉬가 전문성 있는 부티크 로펌 사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음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설이)와 MEA 로펌(대표변호사 김현종)이 합병을 추진한다. 양사는 5일 강남구 신사동 나라키움신사빌딩 지음 법률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지음-MEA 합병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법인 지음-MEA'는 설립 후 로펌을 일컫는 가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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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기 수감 사형수의 집행 시효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형을 선고받고도 30년 간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국가의 집행권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수정하는 것이다.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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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리걸테크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까.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금지' 광고 규정과 관련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아 낸 가운데,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로톡 금지' 광고 규정과 관련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국회에서는 리걸테크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려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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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피고의 대리인이 기재한 주소지라 해도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없다면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2023다204224)에서 피고 항소취하간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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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의 대법원장 제청이 이르면 이번 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일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법관 후보자 중 일부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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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 인류가 먹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 팔레오 다이어트(PD)이다. 구석기시대는 대략 260만년 전부터 1만년 전까지이다. 농사와 목축이 신석기시대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PD는 곡류, 콩류, 유제품, 정제된 소금, 조미료, 가공식품 등을 배제한다.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 지방 섭취를 권장하는 저탄고지 식단의 일종이다.
PD 논리는 선명하다. 인류사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구석기시대에는 비만 없이 건강했고, 당시 환경에 적응한 인간 유전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문명으로 음식이 달라지면서 유전자와 어긋났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생겼다는 것이다. PD는 유전자와 일치하기 때문에 건강에 최적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맞는 주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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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의 동물인 ‘해치(해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법과 정의를 상징한다. 중국 한나라 때 문헌인 이물지(異物志)에서는 해치에 대해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사람을 문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현재 쓰고 있는 법(法)이라는 한자도 원래 해치를 의미하는 ‘치(廌)’자가 포함된 형태의 ‘법(灋)’이라는 글자였다고 한다. 물(氵)에서 올라온 해치(廌)가 시비를 가리고 심판하여 의롭지 못한 존재를 뿔로 제거하여 가다(去)라는 의미가 합쳐진 것이라는 한자 풀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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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처벌불원’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불편한 현실을 토로한 지난번 칼럼의 후속편이다. 성범죄 피해자 조력을 오래해 온 변호사가 쓴 책(『완벽한 피해자』)을 읽다가 후속 칼럼을 쓸 용기를 얻었다. 저자는, 피해자는 ‘배상을 받기 위해’ 합의하는 것이지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 합의하는 게 아니기에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쓰지 않는다고 했다. 형사 합의에서 ‘처벌불원’ 문구가 가해자 변호사에게만이 아니라 피해자 변호사 및 피해자들에게도 매우 곤혹스러운 것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변호인의 하소연을 넘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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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영(중평 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10일(토) 오후 2시 - 장소 : 라붐웨딩홀 광주 1층 리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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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서울변호사회의 단체구독 종료에 대한 안내문
지난 5월 31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신문 단체구독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회원들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서비스가 중단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저희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변호사회와 법률신문은 오래 전부터 단체구독 계약을 맺고 이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개별구독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덜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소속 변호사님들께 신문 구독료 할인과 함께 한국법조인대관 무료 이용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독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면서 해마다 구독자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서울변호사회에서는 전체 구독료를 대폭 삭감했고, 신문사 경영은 계속 악화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전체 구독료는 9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구독 회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7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삭감됐습니다. 2022년에도 2년 전보다 구독자가 800여명 증가했음에도 다시 7억 2800만 원으로 삭감됐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취임한 서울변회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다시 ‘법률신문 구독료 추가 감액‘을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웠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계약만료일인 5월31일의 3개월 전인 2월 27일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법률신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법률신문은 지난해 6월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바꾸면서 제작비가 증가한 상태이고 종이값 등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단체구독료 추가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결국 법률신문은 더 이상 단체구독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서울변회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과는 별도로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개별구독 전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혁신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체구독 종료로 인해 저희도 아쉬움이 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그동안 법률신문을 단체구독해주신 서울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5. 법률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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