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오는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쟁점을 다룬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원 간 분쟁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국회의 입법논의에 앞서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
|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이 예정된 가운데, 법조 안팎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법안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불법파업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르면 6월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7월께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
|
|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한 정의 조항이고,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가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
|
사법 지형 변화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갈등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오경미 대법관을 제외한 13명이 교체됩니다. 작년 11월 오석준 대법관 임명을 시작으로 7월에 2명, 9월에 대법원장, 11월 헌재소장 등 차례대로 바뀝니다. 대법원과 대통령실 모두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 한 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양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법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에 갈등이 터지는 초유의 충돌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
|
[법무법인 바른 편]
"바른 고시에서 1등을 한 사람들은 꼭 채용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중요한 전형이 무엇인지 묻자 이영희(52·사법연수원 29기) 바른 대표변호사가 '바른 고시'를 꼽으며 한 말입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신입변호사를 채용하기 전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위 '바른 고시'입니다. 바른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박성호(47·32기) 변호사는 "법조 일원화 시대가 되면서 변호사를 시작할 때 좋은 로스쿨, 좋은 로펌에 들어가야 하는데, 로스쿨에서의 몇 번의 성적으로 이 길이 정해진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잠재력을 갖춘 분들에게 만회할 기회도 드릴 수 있고, 필기시험만큼 공정한 전형이 없기 때문에 바른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
|
(왼쪽부터)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박성호 변호사와 이영희 대표 변호사. |
|
|
최종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이 주로 나옵니다. 이 가운데 관심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질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대표변호사는 "자기소개서에 지원자가 최근 이슈에 관심이 간다고 쓸 경우, 왜 관심이 있는지부터 해당 이슈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며 "최신 판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
|
|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4월 27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다241011)에서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
|
여성에 대한 차별은 동양·서양, 고대·중세·근현대 가릴 것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현대 최고의 서양 지성들조차 여성을 노골적으로 비하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법률, 제도의 정비로 차별이 완화되고 있지만 임금 차별, 육아 부담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평등을 위해서는 차별적 정책·제도의 개선은 물론, 유년 시절부터의 성평등 교육, 기관·단체 주도의 성평등 문화 확산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
|
|
지난 26일 열린 ‘저작권판례연구회’에서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영화감독의 권리” 등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보호기간을 둘러싸고 토론이 집중되었습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당초 2003년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1998. 10. 보호기간이 20년 연장되어 2023. 12. 31. 그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저작권법상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
|
|
국가가 자신의 머릿속에서 개인정보를 꺼내 악용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분, 재판 중인 법정마다 돌아다니며 이해관계도 없는 판사들에게 사회정의가 무너졌다고 항의하는 분, 정자체 글자로 반듯이 적혀있기는 하나 띄어쓰기 없이 문맥도 맞지 않는 장황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끊임없이 제출하는 분, 나아가 근처 상가나 행인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고음 확성기로 크게 노래를 틀거나, 길거리를 막고 통행을 방해하며 자기 주장만을 외치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우리 대부분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조금 열고 자세히 바라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
'더 리더'를 오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영화가 전범을 옹호하는 작품이라 단정 짓는 것이다. 그런 단정은 '더 리더'의 다양한 장면들을 놓치게 만든다. 글을 모르는 한나가 주변의 사정에 늘 어둡다는 것, 그럼에도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판결문에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가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을 외면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커다란 나무에 나이테가 많듯이 거대한 비극에도 결이 빼곡하다. 법과 이야기 사이의 어쩔 수 없는 간극을 인정하며, 그사이에 난 무수한 흉터들을 직시하는 영화가 '더 리더'다. |
|
|
'더 리더'는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는 영화일지 모르겠다. 나치와 그 부역자에 대한 처벌을 골몰하는 과정은, 일본과 얽힌 역사를 마주하는 우리의 모습과 겹치기 때문이다. 만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즉각적인 거부감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우리 내면의 어떤 공포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너그러운 사회적 인식을 낳고, 이것이 약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 그래서 사법 시스템의 울타리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없는 나라에서는 문화가 경직된다. 사법을 향한 신뢰가 공고할 때 문화는 자유롭게 만개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식을 흔드는 한 편의 영화가 탄생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 위에 펼쳐진 논의의 장, 이것을 예술로 담으려는 노력이 스크린에 맺힐 때 비로소 한 편의 영화는 우리와 만난다. 한국에서 이런 작품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 기대해도 좋을까. |
|
|
홍수정 기자는 2016년 영화 전문지 ‘씨네21’에서 영화평론상 우수상을 받으며 영화평론가로 등단했습니다. 이후 영화와 문화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
|
|
- 손정우(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8일(토) 오후 12시 - 장소 : 포시즌스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
- 신성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3일(토) 오후 2시 - 장소 : 남산 예술원 웨딩홀
|
|
|
-
김준모(연30기·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빙부상- 별세 : 2023년 6월 1일(목)
- 발인 : 2023년 6월 4일(일)
|
|
|
[알려 드립니다.]
📢 서울변호사회의 단체구독 종료에 대한 안내문
지난 5월 31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률신문 단체구독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회원들의 한국법조인대관 검색서비스가 중단돼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저희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서울변호사회와 법률신문은 오래 전부터 단체구독 계약을 맺고 이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개별구독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덜 수 있었고, 그 대가로 소속 변호사님들께 신문 구독료 할인과 함께 한국법조인대관 무료 이용 혜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독계약이 몇 차례 갱신되면서 해마다 구독자가 계속 증가했음에도 서울변호사회에서는 전체 구독료를 대폭 삭감했고, 신문사 경영은 계속 악화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2018년 전체 구독료는 9억 8000만 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구독 회원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7억 8000만 원으로 크게 삭감됐습니다. 2022년에도 2년 전보다 구독자가 800여명 증가했음에도 다시 7억 2800만 원으로 삭감됐고, 계약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에다 올해 취임한 서울변회 집행부는 선거 과정에서 다시 ‘법률신문 구독료 추가 감액‘을 선거공약으로까지 내세웠습니다.
서울변회는 이어 계약만료일인 5월31일의 3개월 전인 2월 27일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법률신문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법률신문은 지난해 6월 판형을 타블로이드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바꾸면서 제작비가 증가한 상태이고 종이값 등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단체구독료 추가 삭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결국 법률신문은 더 이상 단체구독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서울변회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과는 별도로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이번 개별구독 전환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 혁신해 독자 여러분께 유익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체구독 종료로 인해 저희도 아쉬움이 크고 어려움도 많습니다만, 그동안 법률신문을 단체구독해주신 서울변호사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5. 법률신문사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내용, 고쳐야 할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