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시대, AI의 시대, 레거시 저널리즘 몰락의 시대… 법률신문이 선택한 것은 저널리즘의 본질입니다. "Back to Journalism, Clos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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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If your photos arn’t good enough, you’re not close enough)’
전설적인 전쟁 종군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가 남긴 말입니다. 법률신문은 2023년 6월 1일 혁신호의 얼굴로 지난해 작고한 김중만 작가의 아프리카 사자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김 작가는 생전에 이 사진을 설명하면서 “사자 앞 5미터까지 가까이 가서 찍었다.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의 시대, AI의 시대, 레거시 저널리즘 몰락의 시대… 법률신문이 선택한 것은 저널리즘의 본질입니다. 현장에 더 가까이, 독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면서 혁신호를 선보입니다.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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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편집인 차병직과 임직원 일동
법률신문 혁신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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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메데스는 사회를 움직여 보겠다며 지렛대를 고정하고 자신이 서서 힘을 쓸 수 있는 사회 바깥의 장소를 요구했습니다만, 그러한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원하는 일은, 누구든 자신이 발을 딛고 선 땅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세상에 선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는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신문은 그것을 제도화한 형태의 하나로, 인류 역사에서 4세기에 이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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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이 땅의 법조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73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창간했고, 작년에 새 운영진이 출범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법조 안팎의 여러 독자들께서 기대 이상의 격려와 아울러 진지한 비판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에 취재진과 편집진 그리고 경영진은 하나로 힘을 모아 잠시 숨을 돌릴 지점에서 스퍼트하는 각오로 혁신의 결의를 다집니다.
묵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동시에 얻는 깨달음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독자들 앞에 내놓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신속하고 밀도 있게 취재한 결과를 편집진과 실시간으로 의견 교환을 하며 기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그러면서 취재원과 취재 대상의 명예와 정보 보호에는 더 철저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지답게 중요하고 필요한 판례 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세계화 이후의 세계에 뒤처지지 않게 각국의 법조와 법률관계 현장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계 법률가들과의 교류에 소개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 네트워크의 출발점입니다. 오피니언란의 필진을 대폭 보강합니다. 영역을 넘나드는 다양한 필자들은 디지털화로 인하여 산문화된 법조의 분위기에 잃어버린 시적 정신을 찾아 보태주리라 믿습니다.
기존의 < 법조인대관>은 맞춤형으로 수록 내용과 범위를 확장하여, 넓은 의미의 법률가와 유관 분야의 인물 정보를 망라합니다. 시의 적절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법률 정보 문화의 아카이브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과욕에 그치지 않게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웁니다. 종전의 기본 16면을 두 배에 달하는 32-24면 체제로 증면합니다. 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눈에 신선하게 다가서도록 디자인도 개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폭된 양을 오히려 손바닥 안에 쥘 수 있게 모바일판을 선보입니다. 요약한 내용은 매일 아침 < 굿모닝로747>로 배달합니다.
모든 시도는 언론의 기본 정신인 공정과 신뢰를 다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합니다. 먼지처럼 달려드는 무수한 지식과 정보 속에서 정직함과 선명성을 잃지 않기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법률신문은 자체의 성장과 과시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적 일상과 친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기획자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법률신문의 목표는 법조라는 이름의 사회가 안정된 기반에서 변화의 흐름에 순조롭게 맞추어 전진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친절한 반려자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신문 스스로 먼저 변화함으로써, 법조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소박한 생각이 혁신의 기조입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법적 이슈를 받침점으로 삼고 독자들의 관심을 힘점으로 여겨, 법률신문 혁신호는 우리 법조와 함께 미래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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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Legal LAWYTER (lawyer+repor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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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에서 세르비아까지 전세계 30여 명의 해외변호사 기자가 Global Legal Standard와 Legal War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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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에만 있는 현직 판사, 검사, 전직 대법관과 장관, 변호사, 법무사등 필진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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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류분(遺留分) 규정에 대해 5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현재 BYC 등 재벌가에서 유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혼외자가 존재하는 SK나 셀트리온뿐 아니라 기타 다른 기업의 회장들도 기업승계 단계에서 유류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에선 다가올 헌재 판단에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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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관심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쏠려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동이 있을 경우 경영권 승계 구도 등이 변할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유지되는 한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더라도 다른 자식들도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재산 처분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 유언을 남긴 사람과의 생전 관계는 무시됩니다. 불효자나 계모 등 생전에 부정적 관계였을지라도 사후 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기업으로 전환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기업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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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변론 당시 펼쳐진 열띤 공방처럼 법조에선 유류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민사본안(1심) 접수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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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가 갈수록 난세로 접어드는 느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미중 대결로 전쟁 위험까지 걱정하고, 북한은 핵미사일로 우리 생존을 위협합니다. 이 험난한 국제정치판 속에서 어떻게 생존과 번영을 구가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읽어내지 못하면 의사가 오진으로 환자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큰 재앙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제정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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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9세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2022고합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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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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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부 선고 - 오전 10시 10분 ※ '배임 혐의' 양진호 전 위디스크 대표(2022도13079) 상고심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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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2022도13414) ※ '회계 부정 혐의' 정정순 전 국회의원(2023도2933) ※ '외교부장관 상대 위안부합의 협상문서 공개청구' 송기호 변호사(2019두41324) 상고심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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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3차 공판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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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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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한국사내변호사회, 제2회 공정거래분과 세미나-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1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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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CP 평가제도의 의미 및 실무상 유의사항' 세미나-오후 3시, 서울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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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 및 특강-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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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준규(연39기·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5월 31일(수) - 빈소 :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3년 6월 2일(금)
- 송달룡(연18기·법률사무소 수목)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5월 30일(화) - 빈소 : 서울성모병원 1층 13호실 - 발인 : 2023년 6월 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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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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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외국인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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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신문 단체구독 계약을 5월 31일자로 해지함에 따라 구독회원들께서 이용하시던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 열람 서비스도 6월 1일 0시부로 중단됐습니다. 이에 법률신문사는 법률신문을 개별 구독하는 독자 여러분께 법조인대관 열람 서비스 월 50건을 제공합니다. 법률신문 구독과 법조인대관 열람은 법률신문사 총무국(02-3472-0602~3)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단체구독을 진행해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소속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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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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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분석 기사 잘 보았습니다. 타 언론사와 차별화된 법률신문의 법조정론지로서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메일로 수신하였는데 내용이 괜찮아 빠트리지 않고 챙겨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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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 감사합니다. 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내용, 고쳐야 할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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