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설립된 쌀국수 음식점 '미분당'은 일본식 나무 간살창, 작은 목재 가옥 형태의 외부 키오스
비슷한 상호명과 유사한 간판, 인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쌀국수 전문점 한 곳이 다른 한 곳을 상대로 간판과 인테리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해지 수석부장판사)는 8일 미분당(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구민승, 김지수 변호사)이 월미당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월미당은 간판과 매장 외부장식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
|
|
'1급 발암물질' 논란이 일었던 유방보형물 '벨라젤'이 돌아옵니다. 위험 물질을 덜어 내서 문제 없다는 제조사와 집단 소송 중인 피해자 모임 간 갈등에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
|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주저앉아 있던 검찰이 다시 일어나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긍지와 열정을 갖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
|
|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세계]
대법원 재판은 '연구관 재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고심 사건은 재판연구관의 손끝에서 시작합니다.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은 가장 먼저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갑니다. 해당 연구관은 연구·검토를 거쳐 주심 대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
|
|
최근 대법원에서 노동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조세와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대법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선호가 높은 조세조의 총괄부장연구관은 동기들끼리 경쟁이 뜨겁습니다. |
|
|
법원 안팎에서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앞으로 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이 7~10년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기준이나 운용 시스템 등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
|
|
최종백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21일 별세, 향년 84세1939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한 고 최종백 변호사는 서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습니다. 1995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는 법률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구조와 지원에 힘을 쏟았고 1998년 대한변협 윤리위원장으로서 변호사업계의 자정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1997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
|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법의 신(新)과 함께]
면역부채
코로나가 남기고 간 면역부채는 비단 사람의 신체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의 경우 투자 유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의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오히려 활발했던 투자가 지금은 바짝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도 다 같이 면역부채를 겪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
|
|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어느 대통령 묘지부터 참배하느냐가 뉴스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는 모든 대통령 묘지를 참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
|
|
더 심각한 문제는 860만의 은퇴 쓰나미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한국 경제와 사회 전반에 ‘딥 임팩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과 소비, 부동산,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완충하고 어떻게 대비하자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
|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은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범에 대해 증인적격이 애초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증인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증인으로서의 지위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부( 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
|
|
-
김계향(서울중앙)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5월 26일(금)
* 발인 : 2023년 5월 28일(일)
|
|
|
[社告]
📢 혁신, 또 혁신하는 법률신문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법률신문을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률신문은 올해 창간 73년을 맞는 법조 유일의 정론지로, 그동안 법과 삶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 미흡하기는 하지만 변함없이 헌신해왔습니다.
법률신문은 6월 1일부터 새롭게 창간한다는 각오로 모든 콘텐츠를 획기적으로 바꿉니다. 전 세계 리걸 이슈를 생생하게 전하며 글로벌 리걸 미디어로 나아갑니다. 인터넷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앱도 새로 선보이며, 기존 16면에서 24~32면 체제로 증면합니다. 독보적인 서비스인 한국법조인대관도 디자인과 콘텐츠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법률신문은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법으로, 법과 함께 세상을 돕는 法助미디어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신문의 혁신과 함께 구독 방법도 바뀌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단순히 종이신문만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혁신, 또 혁신하는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를 드립니다.
기존 신문 배달과 함께 디자인과 체제를 전면 개편한 ‘한국법조인대관’ 검색 서비스(월 50건), 인터넷과 모바일(새로 출시)을 통한 지면보기 서비스, 국내 유일의 법조 뉴스레터 ‘굿모닝LAW 747’ 등을 모두 포함해 월 1만 원에 제공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독자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내용, 고쳐야 할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5수신거부 Unsubscrib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