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나왔습니다.
건물에 무단 침입했다면, 불법 점유자를 쫒아내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김선영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22헌바2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이자율 상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 내의 일"이라며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을 쫓아내려는 목적이었어도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덧붙혔습니다.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피해자들에게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지만, 사건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성숙되었을 때는 이미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 전쟁 중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사건 직후 미군이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주월미군감찰보고서가 있었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다. 우리 법원은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최초의 사건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 피해자였던 인권 침해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인권감수성과 법리가 충분히 축척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이 사건과 우리가 피해자였던 인권침해 사건을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법원도 동일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검토해주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마지막 변론기일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과 독일의 종전 후 태도 차이를 언급하면서, 국가의 과오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하였다.
정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정치는 우리 삶에서 단 1cm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탈세계화와 블록화가 되면서 정치는 다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운명도 순식간에 바뀌는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포퓰리즘과 탈진실의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과 브라질에서 벌어진 폭력적 의회 난입은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왜 비토크라시(vetocracy) 늪에 빠져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치는 너무나 중요해서 아무에게나 맡겨둘 수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비극은 그 중요한 정치를 아무나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알고 싶은 분들과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기획했습니다.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 그리고 권력이동과 선거 전략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고 싶어 기획했습니다.
3월에 시작하는 1기 강좌는 일주일에 2회, 총 10개 강좌로 구성했습니다.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와 권력 이동> <미중 패권 전쟁과 탈세계화> <포퓰리즘과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 <과학기술패권과 반도체 전쟁>과 같은 매크로 강의와 함께 <전략 없이 승리없다> <여론조사 읽는 법> <이기는 캠페인> 등의 실전용 강의도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정치를 하게 된 이유, 공천과 선거 과정뿐 아니라 정당과 국회에 대한 경험담을 생생하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