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오늘의 법조 주요일정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 도입 심포지엄'
-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한국환경법학회, 'ESG 2.0 실천과 확장을 위한 환경법의 역할' 정기학술대회
- 오후1시 30분, 대신파이낸스센터 5층 강당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외 13명 9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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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8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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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알선수재)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8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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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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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섭(서울중앙) 법무사 본인상
- 별세 : 2023년 3월 15일(수)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 발인 : 2023년 3월 1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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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이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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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입니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교통사고 실무' 발간
-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수사와 재판의 주요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교통사고 실무》 (법률신문사 펴냄)를 출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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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10여 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규와 판례를 꼼꼼하게 수집, 분석해 선정한 교통사고 판례 850개의 쟁점과 해설을 담았습니다. 교통사고 재판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판례를 망라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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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사법연수원 형사실무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부터 사법연수생들에게 교통사고 판례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출간한 ‘형사판례요약집’을 토대로 13년간 축적한 사례를 붙여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당시 요약집은 법원 내 출판물로 비매품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까지 알음알음으로 찾아 읽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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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는 다른 법률 분야와 달리 ‘현장성’이 매우 중요한데 많은 교통사고 전문가들이 판례검색을 이용해도 유사한 사례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현장성’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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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묘사한 글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도 흔하고요. 교통사고 판례 하나를 읽어내는데 20~30분씩 걸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현장을 포털의 지도 서비스로 본다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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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는 이정수 변호사가 직접 그린 사고 현장의 도해가 꼼꼼하게 담겨 있는데 대부분 저자가 판결문을 들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확인한 것으로, 현장을 묘사한 그림을 통해 판결의 쟁점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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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 재판은 수많은 쟁점 중에서 재판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을 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은 분야별 교통사고 사례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22년간의 검사 생활에서 축적된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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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법률 이론서들이 시중에 많이 있지만 사건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을 사례별로 쉽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교통사고 실무 담당자들에게 저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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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책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보험사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학과 로스쿨의 학문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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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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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LG 가의 상속재산 분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언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원고 측이 언제 알게 됐다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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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LG 가의 상속재산 분쟁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에 대해 가사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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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재산 분쟁]
🏛️ “유언장 속였으므로 상속합의는 무효” VS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두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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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구본무 선대회장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재됐다고 해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속였습니다. 이런 합의는 민법 제110조 사기 취소 규정에 해당해 무효입니다. 작년 3월에 유언장이 없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 등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결과적으로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은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메모 형태로는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구 선대회장 사망 당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까지 내려온 LG의 가풍에 따라 ‘장자 상속’이 당연했고, 그때는 원고 측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4인은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했고, 이에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모두 서명날인했는데 원고 측에서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입니다. 조만간 첫 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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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재산 분쟁]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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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재산 분쟁에서 드러나는 쟁점들에 대해 가사전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먼저 ‘상속인 간 합의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입니다.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분할이 완료됐더라도 그 합의가 적법하다면 더 이상 다툴 것이 없고, 분할합의 과정에서 사기나 착오 등 하자가 있었다면 합의에 대한 효력이 없어집니다. 원고 측이 확실한 침해행위에 대해 입증한다면 제척기간 등도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사 분야에 정통한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입니다. “원고 측이 실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속분할협의에 대한 처분문서가 있는 상황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매우 강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입증이 이번 사건의 관건이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입증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상(44·35기)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 분배가 이뤄집니다. 적어도 유언을 확인하고 유언장의 효력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취하는데 원고들 모두 성인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협박이나 기망을 당했다거나 착오를 일으켰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 주식의 성격도 쟁점입니다.
구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주식이 LG그룹 경영에 필요한 ‘가산(가문의 재산)이냐. 상속회복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가능한 재산이냐는는 것입니다.
엄경천(50·34기) 법무법인 가족 대표변호사입니다. “구 회장 측에서는 LG그룹과 가문을 위해서 지분이 나눠지면 안 된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주장은 경영적 판단에 있어 가능한 논리일지 몰라도, 피상속인의 유언증서가 있거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사사건을 주로 다루는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입니다. “대부분 대주주들의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선 필요한 공시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실제 처분 등을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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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뒤 다시 상속포기 취소 신고를 해 받아들여졌더라도 취소사유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원칙적으로 상속포기 취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상속포기 취소 신고 수리 심판의 성격에 관한 첫 항고심 결정입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 송미경 고법판사의 판결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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