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수는 전북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행정고시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관념적인 이론과 학설 중심의 기존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법령과 판례중심의 형법체계 구성이 필요하다는 필자의 소신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는 최근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해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한 대법원 2020도16420 판결과,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20도12630 판결등 최근 변경된 판례와 이론들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검사가 청구한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2022모2092)에서 항고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종전 잠정조치 결정과 동일한 스토킹범죄를 이유로 다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없다”며 검사의 접근금지 청구를 기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스토킹범죄 발생 전이라도, 스토킹행위자가 제3자에게 추가 스토킹범죄를 예고하는 등 스토킹처벌법 상의 5가지 행위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단계에 이르지 않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를 위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스토킹범죄의 특성과 잠정조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