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부장판사 수가 평판사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장판사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급이 아닌 직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판부 구성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장판사 수가 평판사 수를 넘어셨습니다.
지법 부장판사 이상 고참 판사들이 전체 판사 현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입니다.
법관의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상 법관 정원은 3214명입니다. 올해 3월 1일 자 기준 휴직 법관과 해외연수 법관 등 포함한 현원은 3083명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제외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관 현원의 51.3%에 해당하는 158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판사인 지법 판사는 1502명으로 48.7%입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과 평생법관제 등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등에는 법조 경력이 약 16년 이상인 법관 3명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 또한 고등부장과 지법부장판사 급인 고법판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평판사가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보임되는 경우는 드물어졌습니다.
“법조일원화 등을 추진하면서 정년퇴임이나 원로법관, 부장판사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예상됐던 일로, 과거와 같이 사회 초년생인 판사가 아닌 경륜 있는 판사에게 판결받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만큼 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을 많이 담당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조직과 달리 조직의 연령구조가 피라미드나 항아리형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재판의 특수성이나 사법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법조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신임 법관의 연령, 경력이 높아져 법원 구성원의 연령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과연 법원에서의 ‘재판 경험’이 충분한 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점차 중견 법관 이상의 비중이 커질 텐데 이는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우리 사회 차원에서 고령화의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차원에서 젊은 법관과 경험치가 풍부한 중견 법관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류하며 결론을 내는 업무 패턴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젊은 법관이 임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부의 재판장으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판사로 인정되었던 기존의 부장판사 제도는 배석판사와의 관계, 법조일원화 등에 비춰 사실상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고참 부장판사들이 페이퍼워크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로클럭이나 주니어 판사의 도움이 절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젊은 배석판사의 부재로 고참 판사들에게 필요한 저연차 인력은 당장 로클럭으로 보완하더라도, 향후에는 약 5년 임기의 예비판사 제도를 운용해 5년 임기 후 검증이 끝난 뒤 법관으로 임명되도록 한다면 (이들에게) 기존 배석판사 역할 대체와 동시에 직무 중 교육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