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이 누적 시행 건수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뉴스 [오늘의 법신 주요뉴스]
🖥️영상재판 실시 누적 건수 '1만 건' 돌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누적 시행 건수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25일 '영상재판 실시 건수 통계'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월별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기록했으나 2022년 3월 411건, 8월 549건, 12월 850건을 기록하며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한 1445건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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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직접고용의무 발생여부(적극) 및 원고에게 반드시 피고의 4급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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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징금납부명령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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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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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수원고등법원 국선전담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정혜진의 ‘법과 사람 사이’] 사건 너머 사람변호인으로서 사람이 아닌 사건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까. 사람보다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야박하게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법기술자나 하는 짓일까. 며칠 전 접견한 피고인한테서 들은 말이 겹쳐지면서 영화 속 대사가 내게 질문을 던집니다. ‘특’자와 ‘강’자가 2개씩이나 들어가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그를 항소심 국선변호인으로 접견했는데, 자꾸 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말을 끊고 내가 이 범죄의 중대함과 높은 법정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하나씩 설명하자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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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이행기 정의우리 과거사정리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의 범위에 포함시키지만,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을 두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의 발생 시(1950-80년대)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헌법 제29조)을 바탕으로 소멸시효의 객관적 기산점에 관한 민법조항을 일부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였지만(2014헌바148 등), 그 위헌결정 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로 이미 패소확정된 피해자까지 소급하여 구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2020헌바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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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법신논단] 인사추천권과 임명권의 충돌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을 가결하였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 방송통신위원 추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추천 의결 내용을 존중하여 임명을 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 대통령이 그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법리상 문제 됩니다. 유사한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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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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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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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60회 법의날 기념식 -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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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총장 안산지청 격려방문 -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지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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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 이장형(48·사법연수원 35기) 전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가 법무법인 에스 통영사무소에 합류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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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적을 시정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의 정도에 비해 정원 감축 처분은 과하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 판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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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8일까지 신규 중재인 모집을 위한 지원을 받습니다. 주요 모집 분야는 △건설(플랜트, 풍력발전, 공공 공사 등)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기계, OA 자동화 분야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법조계의 경우 변호사, 법학박사,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실업계의 경우 실무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임원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전문 직종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분야별 최상위급 자격 취득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학계의 경우 대학교수로 5년 이상, 박사학위자로서 5년 이상, 석사학위자로서 10년 이상 전공분야에서 근무한 사람 △공공/기타전문단체 등의 경우 해당기관 임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분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신청은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서 '중재 - 중재인 - 중재인신청' 순으로 접속 후 지원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02-551-2003, 이메일: roster@kcab.or.kr)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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