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 아침. 법조계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 바쁜 아침, 굿모닝Law730을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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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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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5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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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3대 노동현안의 이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 -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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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는 행사가 있으세요? 법률신문이 알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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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아들 이성하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 3. 25. (토) 오후 5시 - 장소 : 서울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LL층
- 송동근(광주)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 3. 12. (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웨딩그룹위더스 1층 메리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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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겸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모친상
- 별세 : 2023년 3월 6일(화) - 빈소 :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제7호실 - 발인 : 2023년 3월 8일(수)
📢 법률신문은 법조인의 경조사를 신속하게 전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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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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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로고스에 합류합니다. - 목포 문태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전 부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제주지검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검사, 광주지검, 의정부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지내고 지난달 광주고검 검사를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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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소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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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023년 상반기 검사 공개모집 - 모집인원 : 2명 - 임기 : 3년, 3회 연임가능 - 임용자격 : 변호사자격 7년이상. 현직 판사, 검사, 경찰도 지원가능 - 우대요건 : 수사기관에서 3년이상 수사한 경력, 수사기관 및 법인 등에서 기획경력자(부서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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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하는 법령입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835호]
-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평가의 검토 결과가 품목허가 사항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치료목적으로 사용 승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제공한 자는 임상시험용의약품에 관한 안전성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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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신고 안통합니다. 성폭력 불송치 사건 신고자 5명, 무고 혐의로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정욱 검사가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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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직접 보강수사를 강화해 무고 범죄를 엄벌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 소속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사진) 검사가 최근 3개월간 폭넓은 참고인 조사와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 확보절차를 거쳐 무고 혐의로 5명을 기소해 검찰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 정 검사는 지난달 27일 준강제추행 허위 신고를 한 남성 C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 씨는 지난해 12월 여성이 술에 취한 자신을 유사강간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종결 후 송부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C 씨를 입건했습니다. 사건현장 CCTV를 입수해, C 씨가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일로 폭행 신고를 당하자 성추행 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헤어진 연인이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한 사례를 특히 엄격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 검사는 지난달 21일, 전 애인이 2년간 수차례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여성 D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D 씨는 전 애인을 상대로 구속수사 요구·이의신청 등 형사절차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정정욱 검사의 말입니다. "상대를 망치겠다며 하는 신고에 형사사법제도가 무방비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로 신고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 검찰의 무고 범죄 수사가 중요한 이유도 설명합니다. "불송치 송부 제도의 취지가 경찰이 간과한 것이 없는지 검찰이 살피는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수사가 어려운 영역이지요. 검찰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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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과 진실의 개념 구별이 모호한 것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양쪽 당사자는 각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고, 법률전문가인 소송대리인이 이를 서면으로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도 나름 충분히 제출하였으니, 당연히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굳게 믿기도 한다.
- 그러나 재판을 통한 ‘사실인정’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짜인 재판의 룰과 규칙에 따라 변론에서 주장된 사실을 제출된 증거에 대응시켜 보고,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인정될 때 그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실험실 과학실험 결과와 같이 참인 진실을 엄밀하게 가려내는 작업은 아니다.
- 판사는 극명하게 갈리는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보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도 아닌 제3의 진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제출된 증거는 믿을 만한 것인지 등을 깊게 고민한다. 조금이라도 진실에 가까운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들여 당사자본인신문,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기도 하고, 퇴근길에 일부러 관련 현장에 슬며시 들러 직접 살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神)이 아닌 이상 애초에 판사가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판결문 중 “단정하기 어렵다”, “보기 어렵다”라는 완곡한 표현은 이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에 바탕을 두면서도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판사의 진지한 노력과 열정이 발휘된다면 구체적 타당성까지 갖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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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유용한 ‘굿모닝 Law. 7:30’을 위해 📫열심히 개선하겠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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