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년여 동안 사건 접수 후 처리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년을 초과했고, 사건 처리 기간도 계속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지정재판부의 각하 사건을 제외하면, 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6개월 이상이 더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른 조치인데요. 재산 분할액 등 판결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조에서는 이번 경정 결정이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보기